달려라쵸파 2019.12.30 00:48

2019년 10월 퇴사를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12월30일 기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분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일피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우편이 도착하지 않아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이 안되었다며 미루고있습니다

퇴직시 14일 이내에 모든 금전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초과시 20%법정최대이자를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연말정산 정산분도 이에해당되는건가요?

이런 상황대처방안은 어떤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2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말정산에 따른 환급액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기타 금품으로 이 역시 사용자가 체불 금품 청산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우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후 14일 이내에 청산되지 않은 기타 금품으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지난 최저임금미달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5 139
여성 임신근로자 연장근무 및 단축근무 관련 1 2020.01.14 1104
기타 실업급여 여부 통근3시간 1 2020.01.14 95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0.01.14 156
임금·퇴직금 자가운전 보조금 (차량유지비) 지원 관련 1 2020.01.14 4430
휴일·휴가 위원장님의 지시로 단체 3일 휴가 1 2020.01.14 10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받을수 있나요? 1 2020.01.14 222
휴일·휴가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2020.01.14 2183
임금·퇴직금 퇴직금의 연차수당 문의 1 2020.01.14 367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근무시 수당관련하여 상담합니다. 1 2020.01.14 8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4 146
비정규직 계약관련 1 2020.01.14 66
비정규직 공사 설립 이후 파견 내지는 소속 전환문제가 생길수가 있을지요 1 2020.01.14 146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휴가 부여 1 2020.01.13 208
해고·징계 근로계약서에 따라 시직서 조기제출시 조기퇴직 당할 수 있나요? 1 2020.01.13 33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허위신고 처벌 1 2020.01.13 1290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20.01.13 365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2020.01.13 392
노동조합 노조지회장에게 전화로 노조탈퇴를 회유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1 2020.01.12 309
임금·퇴직금 고용주의 근무시간 변경 등으로 인한 퇴사 1 2020.01.11 819
Board Pagination Prev 1 ... 645 646 647 648 649 650 651 652 653 65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