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nok60 2020.01.02 16:03

저는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양사입니다. 근무년수는 2018년 8월28일 입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주간 09~18/야간 18시~익일09시  일주일 근무: (주간,주간,야간,휴일,주간,야간,휴일 )또는 (야간,야간 ,휴일,주간,주간,야간,휴일 ),또는 (야간,휴일,주간,주간,야간,휴일,주간)또는(휴일,주간,야간,휴일,주간,야간,휴일) 등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한달 야간10번, 주간10번, 휴일과 연차포함 10번 정도 근무가 거의 매달 비슷합니다. 이유는 직원들이 주부라서 애경사와 가정일로  매달 근무표 작성 하기 2주전에 각자 휴가날짜를 신청을 하면 근무를 조정해서 짜여지기에 직원간에 편의를 위해서 근무하기로 해서  운영자가 작성을 했습니다. 근무조건은 전 직원이 비슷하게 서로 도와 가면서 하는거라 문제는 없습니다. 2019년 기본급 1,625,480원과 야간수당 비과세 169,320원을 매달 똑같이 받고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도 요구를 해야 일년에 한번 매달 똑같으니까 안줍니다. 연차도 원하지도 않았는데 근무표에 미리 휴일을 넣어서 쉬게 합니다. 2020년도 변화되는 휴일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등  저같은 경우 최저급여를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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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07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매월 일수가 다름에도 기본급과 야간수당이 같다면 월급제로 보여지는데 애초에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을 임의로 변경해서 사용하신다면 근로계약서 상 계산식을 참조하여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월급제의 경우 1주 단위의 유급처리시간(실근로시간+주휴일)을 1월 평균 주의 수인 4.345를 곱한 뒤 이에 최저임금을 반영하여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고 휴일근로의 경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100%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의 통상적인 근로를 하는 노동자의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이며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 5310원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jinok60 2020.01.07 17:47작성

    바쁘신중에도 자세하게 답을 주시고 감사합니다. 직장에서는  질문을 하려는 것조차 싫어 하고  답변을 해주려고도 않아서 속알이만 했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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