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mai 2020.01.06 01:50
현재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고(14.3.19. 입사), 제가 18.6.14~19.6.13. 까지 무급 휴직을 하였습니다.

육아휴직이 아니라 법률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 후 그 전년(18년)에 근무 일수를 월단위 계산하여 5개의 연차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복직 후 차년도인 올해도 작년(19년) 근무 월수로 인해서 6개 연차를 부여 했는데
이상황이 맞는건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현재 9월에 들어오신 신규직원분들도 15일 연차를 부여받는데, 저의 경우는 기존 직원이라서 이렇게 부여되는 것이 맞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07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2014.3.19~2015.3.18-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3.19-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5.3.19~2016.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3.19 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6.3.19~2017.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7.3.19 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7.3.19~2018.3.18-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3.19 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
    2018.3.19~2019.3.18- 연차휴가 산정기간 중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2018.3.19~2018.6.13까지 93일에 대해 93일/365일*17일(5년차) 4.3일 연차휴가 발생.(2019.3.19일에 발생해야 하나, 복직한 2019.6.14일에 발생)
    2019.3.19~2020.3.18-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무급휴직기간인 2019.3.19~2019.6.13을 제외한 2019.6.14~2020.3.18까지 275일에 대해 12.8일 부여(2020.3.19일에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수당에 대하여 2001.02.12 66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3.11.06 603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에 대해서 다시 질문입니다. 1 2013.12.11 1278
임금·퇴직금 휴일수당을 못받고 있는데 이런경우 받을수가 없나요? 1 2018.07.22 363
휴일·휴가 휴일수당의문의 1 2013.10.04 750
근로시간 휴일수당지급문의 1 2021.11.22 98
비정규직 휴일아르바이트 시급책정 방법 1 2012.01.10 3253
휴일야간근로시에 수당은? 2002.10.29 724
임금·퇴직금 휴일야간근무 1 2011.06.20 1795
근로시간 휴일야간근무 시 수당계산 3 2021.10.07 2837
근로시간 휴일야간시급계산 1 2019.09.06 751
휴일·휴가 휴일야간연장근무 보상휴가문의 2023.09.18 264
임금·퇴직금 휴일야간연장근무수당 1 2022.03.31 429
휴일야근시간 문의 2002.01.28 1257
고용보험 휴일없는 근무와 우울증으로 인한 사직 1 2012.02.15 2443
휴일에 강제로 음악회 참석을 강요하면 2005.10.04 664
임금·퇴직금 휴일에 개인적인 부상으로 출근을 못한경우 급여 지급의무 1 2011.07.01 1156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의 재 질... 1 2014.04.17 702
휴일·휴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시설장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는지요? 1 2014.04.16 1056
휴일·휴가 휴일에 교육자료를 만들어야 할때 휴일수당 신청할수 있나요? 1 2021.04.12 98
Board Pagination Prev 1 ... 5839 5840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