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팅팅 2020.01.14 14:42

입사일은 2017년 4월 5일이며 2019년에 질환의 수술로 인해 2019년 2월 부터 2019년 12월까지 휴직후 복직을 하여 근무중 입니다. 


문의 사항은 첫째. 2020년 연차가 1일이 발생을 하였는데 2020년에는 더이상 연차가 발생을 안하는지?


둘째. 만일 한달 만근으로 연차가 1일씩 발생을 하여 사용을 한다면 2021년 연차에서 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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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4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 1.1.~12.31 사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질병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 연차휴가 산정등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에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상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2)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9. 2~12까지 기간을 제외한 1월 한달의 개근 여부를 따져 최대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따라서 2020.1.1에는 1일의 연차휴가만 주어져 이를 2020.12.31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2021년 연차휴가와 무관하며 2020.1.1~12.31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출근할 경우 2021.1.1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3)다만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9.4.5~2020.4.4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휴직기간인 2019.4.5~12.31 까지를 제외한 2020.1.1~4.4까지 매월 개근시 총 3일의 연차휴가가 2020.4.5에 부여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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