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쉬 2020.01.15 09:01

퇴사를 앞두고 있어서 퇴직금 정산등을 확인하다.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예약 판매직으로 기본급 + 인센티브 적용 받습니다.(현재 19년 최저임금 +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2016년~2018년까지는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기본급을 적용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달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퇴사시 회사에 청구가 가능한지 혹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를 할 경우 노동청등에 청구가 가능한가요? 

제 업무가 예약/판매직으로 2월3월4월.....예약의 계약을 했습니다. (고객과) 퇴사시 계약된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청구 할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5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 만으로는 귀하의 퇴사일을 알수 없어 정확하게 귀하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체불임금액의 채권소멸시효가 퇴직시점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여 월급여액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임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이에 대해 소급하여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인센티브(성과급)를 지급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받아왔다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다23149 판결 등)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사업주의 횡포 ?? 1 2020.02.02 218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에 관하여 1 2020.01.31 183
근로시간 2020년 설 휴일근무 해당여부 질의 1 2020.01.31 544
근로시간 회사 법인이 바뀌었는데 근무 기간이 초기화되었데요. 1 2020.01.31 393
근로시간 대체휴무 발생에 관하여 1 2020.01.31 264
휴일·휴가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20.01.31 267
임금·퇴직금 상여금 질문요 1 2020.01.31 85
휴일·휴가 연차 문의 1 2020.01.31 208
임금·퇴직금 급여 지급과 연차 휴가 일수 관련 문의 1 2020.01.31 225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개정전 입사일) 1 2020.01.31 237
해고·징계 부주의로 인한 손실비용 1 2020.01.31 626
임금·퇴직금 연속근무와 퇴직금 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1.30 302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0.01.30 156
휴일·휴가 50~55명사이 반일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1.30 257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관련 문의 1 2020.01.30 1960
휴일·휴가 일용직근로자 설명절 직전 퇴사한 경우 설명절유급휴일 지급 문의 1 2020.01.30 128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2020.01.30 1364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급여 질문 1 2020.01.30 458
휴일·휴가 월차사용의 시기 문의 1 2020.01.30 3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와 실근무일이 다른경우 주휴수당 문제 1 2020.01.30 1199
Board Pagination Prev 1 ... 640 641 642 643 644 645 646 647 648 64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