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o 2020.01.16 12:47

저희가 회계년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 하는데 2019년 2월 7일에 입사하신 분이 2020년 2월 7일에 퇴사한다고 치면 월차 1개만 보상해줘야하나요 아니면 14.5개를 다 보상해줘야하나요?(저희는 연초에 연차를 일괄부여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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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3: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할 수 없습니다.(노동부 근로기준과 68207-620, 임금근로시간정책팀 -489)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 2019.2.7 입사 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19.2.7~12.31 사이 328일에 대해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2020.1.1에 13.4일(328/365*15)의 연차휴가와 매월 개근에 따른 10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총 23.4일이 됩니다.
    그리고 2020.1.1~2.7사이 기간은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이 추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 전체 기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24.4일이 됩니다.

    3) 그런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는 매월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1일과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등 총 26일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할 경우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사업장의 편의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와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할 경우 차일만큼 현금보상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에 대해 입사일 기준 산정 연차휴가 일수 26일에서 해당 근로자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사일에 2020.2.7자 1일 통상임금을 곱하여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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