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안 2020.01.17 16:14

안녕하세요 

2020년2월1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입사 당시나 근로계약 당시 급여를 받을때도 작은 회사니까 그런가보다. 왜 그런지 따져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우선 17년 최저임금이 1,352,230원인데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은 달이 있고 2018년도,2019년에도 있는데

퇴사시점에 회사에 최저임금이 미달된 급여달의 차액을 요구 할수 있나요?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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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17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최저임금법은 사업규모와 상관없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은 당연히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는 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므로 임금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난 임금은 청구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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