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세상 2020.01.20 16:14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정직기간 동안 정기상여금 미지급거 문의드립니다.

1.취업규칙 징계종류

정직 : 3개월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하며, 그기간중 사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기본급의 1/2를 지급한다.

2.상여금 지급준

  1. 상여금은 연간 800%를 지급한되, 지급시기 및 지급율은 별도로 정한다.

  2. 상여금은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 지급한다.(과거 일할지급으로 되어있었으나 통상임금 문제 때문에 문구를 변경했습니다)

3.급여구분은 사원의 급여는 기본급,상여금 및 재수당으로 한다.

 

회사에서 지난 1226일부터~125일까지 정직1개월을 받았는데 1월중에 설 상여금 100%가 지급되지 않아서 회사측에 물어보니 정기상여금은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게 지급하기에 출근하지 않는 사원은 재직중인 사원으로 보지 않는다. 라 합니다.

정직중 급여는 기본급의 1/2을 지급하다 라 되어있기에 큰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본인의 생각은 현재 재직중인 사원에 해당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결 방법이 없나요?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20.01.20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의미 해석에 있어서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상 임금이나 상여금등의 지급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재직'의 의미는 해당 사업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공무원의 경우 직위해제나,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등,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대해 재직으로 해석하지 않아 명절상여금 등을 지급제외한 것에서 제도를 끌어와 해석한 사업장들이 많았던 배경이 있습니다.


    2) 이와 별개로 해당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을 재적이라고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는 일반론적인 해석이며 구체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실무에 있어서 과거 정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취급했는지? 여부등을 추가적으로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노동자 세상 2020.01.22 09:04작성
    과거 2015.1.1일자 취업규칙에 상여금 지급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통상임금 관련 일할지급이 재직중인자로 변경되면서 2015.1.1일 이전에는 상여금을 일할계산하던 예전 경우에는 정기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직에 해당하는 기간과 그렇지 않은 기간을 구분하여 정직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분을 일할지급하였으나 현재는 재직중인자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관행에볼때 재직중인자에게 지급이 타당할것 같은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70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68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8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8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1009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31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