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최저임금문의입니다. 1 | 2018.02.08 | 121 | |
임금·퇴직금 | 병원에서 스스로 사직하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1 | 2018.02.20 | 121 | |
해고·징계 | 정리해고 1 | 2018.08.02 | 121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 인센티브 1 | 2018.08.15 | 121 | |
근로계약 | 연차로 인한 문의사항입니다. 1 | 2018.11.29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1.09 | 121 | |
임금·퇴직금 | 회사 임금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19.02.02 | 12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9.02.21 | 121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을 직무급 제외 하여 받았습니다 1 | 2020.01.02 | 12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정 1 | 2019.10.29 | 121 | |
노동조합 | 위원장 선출 1 | 2021.01.30 | 121 | |
임금·퇴직금 | 임금관련 질문합니다. 1 | 2021.02.21 | 121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 2021.07.16 | 121 | |
근로계약 | 용역계약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1 | 2021.07.18 | 12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등 관련 문의 1 | 2021.10.18 | 121 | |
휴일·휴가 | 대처휴무질문 1 | 2021.10.19 | 121 | |
근로계약 | 퇴직관련 궁금점 1 | 2022.01.25 | 121 | |
기타 | 조기취업수당 문의합니다. | 2024.05.27 | 121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22 | |
임금·퇴직금 | 기본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8.11 | 122 |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2018년 8월 20일 입사했다면 2019년 8월 20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신청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8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은 2020년 8월 20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