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수수수수수수 2020.01.20 17:17

2018년 8월 20일 입사

2019 발생연차 6일, 1년 근무 월차 11개 / 사용연차 14개 / 

2019.12.31 기준 잔여 연차 3개


다음과 같은 상황인데, 연차수당이 1월 1일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되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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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1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입사일 기준인지, 회계연도 기준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므로

    2018년 8월 20일 입사했다면 2019년 8월 20일 현재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휴가 총 11개와 1년간 80% 이상 근무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개를 합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발생 후 1년간 휴가신청권이 있으며, 1년이 지나면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019년 8월 20일에 발생한 15개의 휴가 중 미사용분은 2020년 8월 20일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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