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주는 바람에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그 직원들과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5월까지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업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도 부당 해고가 될까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은 맺지만 아직 근무한지 2개월 밖에 안지난 시점이라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르바이트로 계약을 6개월 단위로 하고 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있는데 저희가 외부 아웃소싱을 주는 바람에 콜센터를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아서 그 직원들과 계속 근로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5월까지라 계약기간이 남아있지만 업무가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도 부당 해고가 될까요? 6개월 단위로 계약은 맺지만 아직 근무한지 2개월 밖에 안지난 시점이라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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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교대 근무 변경 1 | 2020.02.04 | 681 | |
기타 |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 2020.02.04 | 194 | |
임금·퇴직금 |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 2020.02.04 | 663 | |
근로시간 |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 2020.02.04 | 1516 |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4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70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35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3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20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지는 근로계약의 종료를 해고라고 합니다. 해고는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근로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경영상 해고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의 적용을 받으므로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2) 해고회피노력 3)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4)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해고가 유효합니다.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