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저는 2019년1월14일입사를 해서 2020년1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결정이났습니다.
퇴직금은 1년18일 정산이고
연차수당은 몇개가 발생하는지요?
참고로 여름휴가3일다녀왔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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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최저임금 |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 2020.02.04 | 1470 |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68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2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2 | |
기타 | 감단직 1 | 2020.02.03 | 32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최저임금 |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 2020.02.03 | 3787 | |
근로시간 | 특별연장근로 1 | 2020.02.03 | 143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206 | |
임금·퇴직금 |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 2020.02.03 | 181 | |
임금·퇴직금 |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 2020.02.03 | 1009 | |
기타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 2020.02.03 | 1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 2020.02.03 | 818 | |
임금·퇴직금 |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 2020.02.03 | 1031 | |
임금·퇴직금 |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 2020.02.03 | 1584 | |
임금·퇴직금 |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 2020.02.03 | 474 | |
최저임금 |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 2020.02.03 | 1426 |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근무하면 15개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미만인 경우 매월 개근시 1개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최대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름휴가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사내 취업규칙을 확인해야 하겠지만 별도 유급처리규정이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에서 제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