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에 2020.01.29 10:40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위촉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연장근로 1 2019.07.12 72
기타 일자리 지원금 사업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1.01.25 72
근로시간 병원 조리인력 근무시간 2024.05.02 72
기타 아파트 전기검침 수당 2024.05.24 72
임금·퇴직금 임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3.20 73
» 근로계약 근무 위촉 관련 문의 1 2020.01.29 73
기타 문의 1 2015.01.17 73
근로시간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2015.10.13 73
임금·퇴직금 퇴금관련 1 2019.03.02 73
임금·퇴직금 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8.04.13 73
임금·퇴직금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09 73
기타 문의드립니다 1 2019.10.30 73
기타 실업급여 궁금증 1 2021.08.09 73
휴일·휴가 교대근무자의 연차 사용에 따른 근무 교체 제한 2024.05.25 73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0.07.08 74
산업재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5 7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1 2020.05.27 74
임금·퇴직금 임금 1 2015.11.10 74
임금·퇴직금 질문 삭제하려고 했으나 삭제가 안되네요~ 1 2015.12.14 74
기타 연차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01.29 74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