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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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 2020.02.04 | 435 | |
고용보험 |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 2020.02.04 | 1568 | |
근로계약 |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 2020.02.04 | 4320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20.02.04 | 69 | |
휴일·휴가 |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 2020.02.04 | 11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 2020.02.03 | 4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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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 2020.02.03 | 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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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 2020.02.03 | 1809 |
근무위촉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