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 몇몇 직종은 주당 12시간 이내 근무로 위촉하였는데(근로계약 아닙니다.)
간혹 1~2시간 넘겨 근무해도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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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47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9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6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445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2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83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502 | |
휴일·휴가 |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 2020.02.08 | 198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 2020.02.08 | 150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0.02.07 | 140 | |
직장갑질 |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 2020.02.07 | 4765 |
근무위촉의 정확한 성격을 알 수 없어서 답변이 어렵습니다만 계약형식에도 불구하고 실제 근무형태가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했다면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