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는 1일 출근하면 24시간 일을하며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이 될때와 안될때 야간수당 ,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하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 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근무형태는 1일 출근하면 24시간 일을하며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이 될때와 안될때 야간수당 ,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하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 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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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 2020.02.10 | 1447 | |
근로시간 | 추가근무수당 1 | 2020.02.10 | 30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 2020.02.10 | 16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8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9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6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445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2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83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502 | |
휴일·휴가 |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 2020.02.08 | 198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 2020.02.08 | 150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0.02.07 | 140 | |
직장갑질 |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 2020.02.07 | 4765 |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고 유급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의 경우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미만일 때 매월 총 11개 추가 발생)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