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로탑 2020.01.29 17:40

근무형태는 1일 출근하면 24시간 일을하며 3교대로 일을 하고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자로 포함이 될때와 안될때 야간수당 , 연차수당, 주휴수당이 발생되는지 궁금하고

발생된다면 어떻게 계산 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야간수당,연차수당,주휴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4: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63조에 따라 '근로시간/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는 적용되고 유급주휴일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야간의 경우 22시~익일 06시까지 근무하였을 경우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고, 연차휴가의 경우 1년간 80% 이상 근무했을 경우 15개 이상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는 1년미만일 때 매월 총 11개 추가 발생) 임금채권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하시면 지급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7
근로시간 추가근무수당 1 2020.02.10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2020.02.10 1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4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4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6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9
휴일·휴가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2020.02.10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0.02.10 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6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42
근로시간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2020.02.10 3445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21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2.09 283
임금·퇴직금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2.09 502
휴일·휴가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2020.02.08 198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2020.02.08 15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0.02.07 140
직장갑질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2020.02.07 4765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