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이 2020.01.30 09:35

1년 미만 근무자 월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19년 12월 만근한 월차는 1월에 사용하였고

1월에 발생될 것을 1월31일에 사용하고 싶다고 하는데  월차가 만근해야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1월31일이 지나야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말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딥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5: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가는 발생한 이후 사용하는 것이 맞으나 미리 당겨쓰는 것도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가능합니다.
    연ㆍ월차휴가를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0.10.23, 법무 811-27576 )
    [요지]연ㆍ월차유급휴가제도는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켜 노동력의 유지배양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원칙적으로 동 청구권의 발생은 연ㆍ월차청구사유(만근, 계속근로) 등 발생 이후에 부여함이 원칙인 것이나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하여 연ㆍ월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도 있는 것임.

    따라서 사용자가 의무가 있지 아니하므로 동의하지 아니한다면 원칙상 미발생휴가를 당겨쓸 수는 없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70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68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8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8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1009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31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6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