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뚕 2020.01.30 11:53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30명~299명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설명절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등의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5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68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322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9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3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5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8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87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43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6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181
임금·퇴직금 식대 및 식권 관려 문의사항 1 2020.02.03 1009
기타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관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20.02.03 1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절차에 관해 여쭙니다. 1 2020.02.03 818
임금·퇴직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지급 1 2020.02.03 1031
임금·퇴직금 유휴일수, 주휴일수 중복 계산인가요 1 2020.02.03 1584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파견업체 임금체불,미수금 문제입니다. 1 2020.02.03 474
최저임금 감단직 격일근무자 야간수당 계산문의 1 2020.02.03 1426
해고·징계 정직원 계약만료 처리 및 실업급여 3 2020.02.03 1809
Board Pagination Prev 1 ... 634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