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랑뚕 2020.01.30 11:53

안녕하세요. 회사 노무관련해서 근로중인데... 초보자라서 아는게 하나도 없네요.. ㅜ

건설업 직종하고 있는데 이번 설명절 전에 퇴사를 하셨습니다

근무는 한달미만 글로 하셨구요. 2주정도 근로 하셨습니다(주5일 8시간근로)

이런 경우에도 설명정 유급을 지급해야 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3 17: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소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했으나 30명~299명 사업장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따라서 설명절 유급휴가와 관련해서는 근로계약서등의 당사자간 약정이나 사업장 내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정산과 퇴직금 산정 포함 여부 1 2020.02.10 1447
근로시간 추가근무수당 1 2020.02.10 300
임금·퇴직금 퇴직금 누진제 적용여부 문의 1 2020.02.10 16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80% 월급 1 2020.02.10 4648
임금·퇴직금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2020.02.10 434
근로시간 수당 및 근로 시간 1 2020.02.10 161
임금·퇴직금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2020.02.10 969
휴일·휴가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2020.02.10 33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0.02.10 131
해고·징계 권고사직 권유 1 2020.02.10 406
임금·퇴직금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2020.02.10 337
휴일·휴가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2020.02.10 542
근로시간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2020.02.10 3445
근로계약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2020.02.09 221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1 2020.02.09 283
임금·퇴직금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2020.02.09 502
휴일·휴가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2020.02.08 198
임금·퇴직금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2020.02.08 150
임금·퇴직금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2020.02.07 140
직장갑질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2020.02.07 4765
Board Pagination Prev 1 ... 635 636 637 638 639 640 641 642 643 644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