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텀포레 2020.02.03 15:59

육아휴직을 1년단위로 a, b 직원에게 주었습니다.  이럴경우 한 명의 대체인력으로 2년 연속 근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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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4 14: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속해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제법 4조에 따라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계속근로의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해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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