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구리날댱 2020.02.03 18:15

저희회사는 우선 포괄임금제 연장,휴일근로시간 35시간 포함되어있습니다.

그래서 35시간 이상 넘으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월 연장근로시간(휴일포함) 81시간이 된 분이 있습니다.

근데 1월에 대체휴가 하루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면 81시간 - 8시간을 해야 됩니까?

73시간 지급하는데 통상임금 *1.5배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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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2.04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대체휴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적법한 휴일의 대체라면 8시간분을 제할 수 있으나 보상휴가제 실시라면 가산까지 포함한 12시간을 제외해야 할 것 입니다. 또한 35시간이 가산수당을 포함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실 연장근로시간이 73시간이라면 원칙적으로 가산율을 포함하야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개구리날댱 2020.02.05 18:14작성
    [보상휴가]입니다. 그리고 저희 고정초과근로수당 00000원(통상시급*35시간*150%)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총 연장근로시간이 73시간이라면 보상휴가(12시간 제외) 하고 그리고 61시간에서 35시간 제외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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