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자의 의견 없이 통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원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인건가요? 따로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 4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자의 의견 없이 통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원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인건가요? 따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이행보증보험금 납부를 근로자에게 요구하나요? 1 | 2020.02.18 | 106 | |
임금·퇴직금 | 노동청 진정 후 사건면담 전 취하?보류? 1 | 2020.02.18 | 466 | |
임금·퇴직금 | 단기파견 임금(월급제) 관련 문의 1 | 2020.02.18 | 247 | |
여성 | 출산휴가자에 대한 대체인력 채용시기 문의 1 | 2020.02.18 | 1776 | |
기타 |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문의 건 1 | 2020.02.18 | 418 | |
근로계약 | 회사 매각 후 직원 고용승계 문제 1 | 2020.02.18 | 3365 | |
임금·퇴직금 | 일요일 공휴일 근무 시 수당 1 | 2020.02.18 | 348 | |
해고·징계 | 부당해고후 복직명령한뒤에 퇴사종용 1 | 2020.02.18 | 1185 | |
휴일·휴가 | 2년 유기계약직 연차 지급 일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2979 | |
근로계약 | 퇴직일에 숙직 근무를 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8 | 379 | |
해고·징계 | 해고철회에 대한 노동자의 대처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 2020.02.17 | 86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기준, 제가 얼마를 받아야 정당한가요? 퇴직금과 실업급... 1 | 2020.02.17 | 262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문의합니다. 1 | 2020.02.17 | 191 | |
근로계약 | 업무 과실상 손해 배상 1 | 2020.02.17 | 323 | |
근로시간 | 교대근무 근로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17 | 292 | |
직장갑질 | 부하직원 하극상에 대하여 조치방법은 없을까요? 1 | 2020.02.15 | 6596 | |
기타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문의 입니다 1 | 2020.02.15 | 244 | |
기타 | 실업급여 및 기타 질문 1 | 2020.02.15 | 275 | |
직장갑질 | 년차를 무급휴가로 1 | 2020.02.14 | 544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3.3% 세금공제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0.02.14 | 7145 |
교대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통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개개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교대제 개편등은 사업장 내 집단적인 근무형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보통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되,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보므로 과반수노조의 의견청취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