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5 2020.02.04 21:13

현재 4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자의 의견 없이 통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원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인건가요? 따로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5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교대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통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개개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교대제 개편등은 사업장 내 집단적인 근무형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보통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되,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보므로 과반수노조의 의견청취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계약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확인 1 2020.02.05 312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에 대해서. 1 2020.02.05 193
임금·퇴직금 일한 하루임금을 달라고합니다. 1 2020.02.05 673
»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72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0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2020.02.04 1498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51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56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259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7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4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58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39
임금·퇴직금 유급휴가, 주휴수당 계산관련 1 2020.02.03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639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