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탱 2020.02.05 08:36
2016년 5월부터 중도입사하여 
월 급여를 세후 396만원 정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경영악화를 이유로 나중에 경영상황이 나아지면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직원 동의 없이 급여를 20% 줄여서 지급한다고 통보하고
2017년 3월 급여부터 6월 급여까지 총 4개월간  20% 줄여서(대략 318만원) 지급받았습니다.
(2017년 7월 부터는 정상 급여 지급하였습니다.)

급여가 줄여서 지급되는 동안에도 각종 공제금액(4대보험, 국민연금 등)은 기존 급여 기준으로 공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해당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몇 번 미지급 급여 지불을 요청하였는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위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식으로 처리(고용노동부 신고 등)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20.02.06 14: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의 삭감인지, 반납인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으로써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 계약에 의하지 않고서는 법위반입니다. 삭감의 경우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나 근로계약 변경등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삭감한다면 이 또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법하게 임금을 감액했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빠르게 대응하시되 민법 168조에 의하면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승인에 의해 중단되므로 '재판상의 청구'나 '최고를 통해 시효를 중단한 뒤 6월 내에 청구'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잠탱 2020.02.06 14:32작성
    명시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하지 않았고 2월에 임금이 20프로 삭감 지급된다고 구두 통보만 받았습니다.
  • 상담소 2020.02.06 14:40작성
    일방적인 임금삭감은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빠르게 최고장을 발송하신 후 고용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55
해고·징계 계약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확인 1 2020.02.05 306
»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4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에 대해서. 1 2020.02.05 193
임금·퇴직금 일한 하루임금을 달라고합니다. 1 2020.02.05 673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72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0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2020.02.04 1491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51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43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246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7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4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36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