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0.02.05 05:42

 

 현재 재직중인 직장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 여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신청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찾아보니 전산에는 등록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취하해줄수 있냐고 묻길래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전에 신청해서 허가받은 경우엔 전산상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기들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해서 확실히 허가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노동청 전산에 없는 허가증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내용이 감시단속적인 것으로는 안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승인된 업무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고, 신고를 했으나 결격사유가 발생해 취소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교대근무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1 2020.02.05 455
해고·징계 계약종료에 따른 부당해고 여부 확인 1 2020.02.05 306
임금·퇴직금 부당 임금 삭감액에 대한 청구 관련 문의 3 2020.02.05 394
»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에 대해서. 1 2020.02.05 193
임금·퇴직금 일한 하루임금을 달라고합니다. 1 2020.02.05 673
근로계약 교대 근무 변경 1 2020.02.04 672
기타 퇴직시 연차발생 갯수관련 관할 고용지청에 의뢰했으나 해결이 안... 1 2020.02.04 190
임금·퇴직금 고정연장근로수당 청구 1 2020.02.04 661
근로시간 주 5일 하루 8.5시간 근무 3 2020.02.04 1491
최저임금 2020년 미화원 최저임금 계산 1 2020.02.04 1451
휴일·휴가 주52시간 초과 가능 여부? 공휴일 가산휴무 발생 여부등 1 2020.02.04 43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실업급여 1 2020.02.04 1543
근로계약 계약직 계약만료 후 1개월 연장 1 2020.02.04 4246
임금·퇴직금 임금 1 2020.02.04 67
휴일·휴가 중국 우한 출장자 자가격리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여부 1 2020.02.04 11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2.03 442
기타 감단직 1 2020.02.03 31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바탕으로 연장수당 계산 2 2020.02.03 602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주15시간이나 일 근무시간이 요일별로 다름) 1 2020.02.03 3736
근로시간 특별연장근로 1 2020.02.03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629 630 631 632 633 634 635 636 637 63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