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4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자의 의견 없이 통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원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인건가요? 따로 방법은 없는 건가요?
현재 4조 2교대 근무를 4조 3교대 근무로 변경하는데 회사에서 근무자의 의견 없이 통보적으로 변경이 가능한건가요?
만약 된다면 대부분의 인원이 원하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는 일인건가요? 따로 방법은 없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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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80% 월급 1 | 2020.02.10 | 4645 | |
임금·퇴직금 | 정기상여금의 일방적인삭감. 1 | 2020.02.10 | 434 | |
근로시간 | 수당 및 근로 시간 1 | 2020.02.10 | 161 | |
임금·퇴직금 | 3교대 근무 임금계산좀 해주세요 1 | 2020.02.10 | 967 | |
휴일·휴가 | 일방적인통보에의한 무급휴가 1 | 2020.02.10 | 33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20.02.10 | 13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권유 1 | 2020.02.10 | 406 | |
임금·퇴직금 | 후생복지적 성질이 아닌 수당 1 | 2020.02.10 | 337 | |
휴일·휴가 | 설날 대체휴무일 근무관련 1 | 2020.02.10 | 542 | |
근로시간 | 8시간에서 7시간 근무시간 변경 문의드려요. 1 | 2020.02.10 | 3426 | |
근로계약 | 겸업 금지 조항 사규 2 | 2020.02.09 | 220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1 | 2020.02.09 | 283 | |
임금·퇴직금 | 균등처우 위반(차별)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20.02.09 | 497 | |
휴일·휴가 | 연차가 휴게시간으로 대체가능한가요? 1 | 2020.02.08 | 198 | |
임금·퇴직금 | 최저 임금이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1 | 2020.02.08 | 150 | |
임금·퇴직금 | 노동법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0.02.07 | 1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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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부당이익금)정산문의 2 | 2020.02.07 | 244 | |
임금·퇴직금 |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자세한 서류 조건이 궁금합니다. 1 | 2020.02.07 | 2605 | |
노동조합 | 조합 교섭권 정족수 1 | 2020.02.07 | 306 |
교대제의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려우나 근무형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보통 근로계약을 변경하거나, 취업규칙을 변경하게 됩니다. 특히 개개인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교대제 개편등은 사업장 내 집단적인 근무형태를 일괄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보통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기준법 94조에 따라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되, 불이익한 변경은 과반수노조나 근로자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2교대에서 3교대로 변경하는 경우는 불이익한 변경이 아니라고 보므로 과반수노조의 의견청취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