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애호가 2020.02.05 05:42

 

 현재 재직중인 직장 감시단속적 근로자 허가 여부에 대해 관할 노동청에 정보공개신청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화가 왔는데 찾아보니 전산에는 등록된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보공개청구한 것은 취하해줄수 있냐고 묻길래 취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전에 신청해서 허가받은 경우엔 전산상 등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자기들 전산에 등록되지 않았다고해서 확실히 허가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하네요?

 

 노동청 전산에 없는 허가증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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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06 14: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써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게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업무내용이 감시단속적인 것으로는 안되고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승인된 업무만 적용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가 있고, 신고를 했으나 결격사유가 발생해 취소됐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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