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다나가 2020.02.18 18:52

안녕하세요 

제가 근무중인 업체에서 새로운 사업장 입찰을 따내서 제가 그 사업장 담당자로 지정이 되었는데요 

입찰 사업장측(갑)에서 저희 업체에게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요청하였는데,

저희 업체는 사규상 이행보증보험금을 담당자인 제가 총 보험금의 반을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불이행시 해고까지 갈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 따라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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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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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0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사업장의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이행보증금에 대한 부담을 근로자에게 전가하고 이를 근거로 해고하는 행위는 과도한 위약벌을 예정한 규정으로 민법 제 104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행보증금을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사규가 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용자에게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제 23조의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사용자가 귀하에 대해 해고를 할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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