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맨 2020.02.20 17:22

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주휴수당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업무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75만원을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으로 나눠서 124시간(주휴포함, 주휴제외 108시간), 일 4.1시간(주휴포함, 주휴제외 3.6시간)이렇게요

이게 먼말인가요? 근로자가 하루 몇시간씩 일주일에 몇일을 일했다는 말인가요? 휴일을 가졌다는 말인가요?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산정식의 의미가 대체 먼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5만원의 급여는 월 124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 124시간은 실근로 시간 108시간에 주휴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1달에 174시간 근무자에게 주휴를 1주에 8시간 주게 되므로 월 108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한달에 19.8시간(108/174시간*8시간*4주)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747,7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2020.03.04 168
임금·퇴직금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2020.03.04 857
최저임금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2020.03.04 545
임금·퇴직금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2020.03.04 96
여성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2020.03.04 154
휴일·휴가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2020.03.04 215
휴일·휴가 일방적인 연차사용 1 2020.03.04 379
임금·퇴직금 기업 교육기간 내 임금청구권을 가지는지 궁급합니다. 1 2020.03.04 216
휴일·휴가 인턴 정직원 전환 재계약시 인턴 연차 소실에 대하여..(근로기준... 1 2020.03.03 2938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3.03 358
휴일·휴가 휴일근무를 했는데 주휴일에 해당될 수 있나요 1 2020.03.03 289
기타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2020.03.03 288
임금·퇴직금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2020.03.03 1931
기타 퇴직보안서약서 에 관련해 여쭈려고합니다! 1 2020.03.03 1651
임금·퇴직금 전근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지급 가능 여부 1 2020.03.03 891
최저임금 야간당직 급여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0.03.03 417
휴일·휴가 휴일근무 보상 1 2020.03.03 217
휴일·휴가 4조 2교대시 년차휴가 사용 문의 1 2020.03.03 1471
고용보험 병가 거부로 권고 사직...도 실업급여 되나요? 1 2020.03.02 1802
근로시간 근무중 휴게시간 2 2020.03.02 516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