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맨 2020.02.20 17:22

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이 산정한 주휴수당이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월 7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요. 그렇다면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산정할때 근로자의 업무가 감시단속적업무라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우니 75만원을 2016년도 최저시급 6,030원으로 나눠서 124시간(주휴포함, 주휴제외 108시간), 일 4.1시간(주휴포함, 주휴제외 3.6시간)이렇게요

이게 먼말인가요? 근로자가 하루 몇시간씩 일주일에 몇일을 일했다는 말인가요? 휴일을 가졌다는 말인가요?

제가 실제로 일한 시간시간은 별론으로 하고 위 산정식의 의미가 대체 먼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75만원의 급여는 월 124시간에 대한 시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2) 124시간은 실근로 시간 108시간에 주휴 16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일 8시간씩 주 40시간, 1달에 174시간 근무자에게 주휴를 1주에 8시간 주게 되므로 월 108시간 근로자에게 비례하여 한달에 19.8시간(108/174시간*8시간*4주)이 나온 것입니다.

    여기에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을 곱하면 월 747,720원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주휴수당 환수 관련 처분에 따른 질의입니다. 1 2020.02.21 1037
임금·퇴직금 신규 입사하여 1년 10개월 근무시 총 연차 갯수는?(연차를 한개도... 1 2020.02.21 303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각서 1 2020.02.21 307
기타 법정의무교육 참석 후 서명 거부하는 구성원,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2.21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시 포함 여부 1 2020.02.21 302
근로계약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후 계약만료...실업급여 가능할까요? 1 2020.02.20 4529
휴일·휴가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2020.02.20 472
근로계약 3개월 단기근로계약 가능여부 1 2020.02.20 1797
» 임금·퇴직금 주휴일을 가졋다는것인 안가졋다는것인지 이해가 안가서요 1 2020.02.20 95
해고·징계 계약일 이후의 급여 삭감계약 요구 1 2020.02.20 297
해고·징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시 증거제출 1 2020.02.20 229
고용보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1 2020.02.20 1033
기타 출장 중 업무 관련 사비 결제 미지급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20.02.20 667
휴일·휴가 연차산정기준 입사일에서 회계기준으로 변경시 문의 1 2020.02.20 245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시간계산을 도움받고 싶습니다. 1 2020.02.19 221
근로계약 고열로 인하여 쉬라는데 무급휴가라고합니다. 1 2020.02.19 636
임금·퇴직금 원장의 퇴직 연금 갈취 꼼수 문의입니다 1 2020.02.19 369
임금·퇴직금 퇴직 시 남은 연차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19 531
임금·퇴직금 연차 발생 질문드립니다 1 2020.02.19 172
최저임금 최저임금 미달 확인 1 2020.02.19 204
Board Pagination Prev 1 ... 621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