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안 2020.02.21 09:52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면서 각서를 썼습니다. 최저시급에 전혀 미치지 못 하는 임금에 대한 이의나 문제를 제기하지 않으며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각서였습니다. 일단 최저시급은 법으로 보장돼 있으니 위법 하에 쓰인 각서인데, 이런 경우에도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신고했을 때 민사소송을 통해 제가 법적책임을 져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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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1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법 6조 3항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위법한 각서는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써 당연히 무효이고, 동시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오히려 귀하께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도 있으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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