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nuoyhc 2020.02.21 16:19

현재 퇴직연금으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1개월짜리(2020년 03월~2021년 01월) 계약직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채용 첫 달부터 퇴직연금을 적립해야 맞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1. 어차피 회사로 환수될 것이니 퇴직연금은 적립하지 않아도 된다.

2.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고 퇴직연금은 적립했다가 퇴직 후 회사로 귀속시키는 게 맞다.

적립의 여부가 이렇게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을까요?

1번의 경우로 가고자 한다면 퇴직연금에 대한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4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직연금 가입의무도 없어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급여제도 설정 1 2020.07.14 14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실수령액이 적은것 같아요.. 1 2020.07.13 3493
임금·퇴직금 월급 밀린 것 관련 실업급여, 퇴직금 등 여러 문의 1 2020.07.08 110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전 기간 납입액 계산 1 2020.06.25 20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을 급여내역에 포함후 공제한 경우의 퇴직연금과 퇴직금 1 2020.06.24 2695
고용보험 국민연금 체납 및 흡수합병 1 2020.06.18 202
임금·퇴직금 4대보험료 공제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1 2020.06.09 29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포함 계약 시 이직 1 2020.05.26 648
기타 건강보험을 제가 100%내고있습니다 1 2020.04.06 4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시기 질의 1 2020.03.30 297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퇴직연금(DC) 계산 문의 1 2020.03.19 2876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자 DC형 퇴직연금 계산방법 1 2020.03.16 9054
» 임금·퇴직금 1년 미만(11개월) 계약직 채용 시 퇴직금 1 2020.02.21 10399
고용보험 15년도에 근무했던 직장에서 건강보험이랑 연금보험등 4대보험 미... 1 2020.01.28 202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수급 정규직 전환 시 과거 비정규직 기간의 퇴직금 관련 1 2019.10.22 143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식대, 특별보너스 등 부담금 산입여부 1 2019.09.19 487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해지방법이 있을까요? 1 2019.09.09 11191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이자 계산 및 국민연금 연체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8.19 387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금에서 누락된 인센티브 및 상여금(보너스)은 어떻게 되... 1 2019.08.12 5110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7 Next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