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이짱님^^ 2020.02.24 13:59

우리 회사는 4조3교대로 근무가 돌아갑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주어줘야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우리 회사인 경우 교대근무시간이 초번 06시~15시(휴게시간 1시간), 중번 14시~23시(휴게시간 1시간) 말번 22시~06시(휴게시간 1시간) 이렇게 주어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 만약 중번근무자가 휴가를 냈을때 초번근무자가 중번까지 근무하면 14시~15시가 중복으로 (15시간 근무에 2시간 휴게시간)이 나오는데 그러면 인정되는 시간외 근무시간은 7시간이 되는건가요? 8시간이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 아니면 본근무 8시간 + 대근 8시간 휴게시간 2시간 해서 06시~24시까지 근무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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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5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근자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이고 2근자가 오후 2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1시간 휴게) 라고 할 때 1근자와 2근자는 오후 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겹치게 됩니다. 따라서 동일 근로작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무할 경우 17시간을 근무하게 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므로 17시간의 근무시간중 최소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1시간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근로제공시간은 15시간 30분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7시간 30분이 나오며, 야간근로가산은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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