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근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팀장님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근태가 좋지 않았었는데 팀장님이 사직서 제출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 2020.03.02 | 388 | |
여성 |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 2020.03.02 | 400 | |
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39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8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93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3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 2020.03.02 | 218 | |
고용보험 |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 2020.03.02 | 27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 2020.03.01 | 214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80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 2020.03.01 | 288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2.29 | 441 | |
휴일·휴가 |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 2020.02.29 | 140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 2020.02.29 | 181 | |
고용보험 |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 2020.02.28 | 933 | |
임금·퇴직금 |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 2020.02.28 | 318 | |
근로계약 | 2중 근로계약서 1 | 2020.02.28 | 1151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 2020.02.28 | 2419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 2020.02.28 | 514 |
사직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는 임의퇴직, 하나는 합의퇴직(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임의퇴직은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밝힌 것이고 합의퇴직은 퇴직과 관련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따라서 팀장이 사용자의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의문이고, 설사 제출하라고 해서 반드시 귀하께서 이에 응하셔야할 의무는 없을 것이며 제출한다고 해도 뒤늦게 사용자가 권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면 권고사직임을 입증하기 수월치 않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