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시 2020.02.25 16:54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으므로 시행 당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월 중 중도퇴사자 퇴직금 추가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08.25 626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출산 육아 휴직중 복귀 없이 퇴직할 경우 퇴직금 문의... 1 2020.09.11 538
임금·퇴직금 중도 퇴사했는데요. 급여계산이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2019.06.21 504
기타 중도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지급 여부 1 2024.02.01 48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2021.12.20 477
해고·징계 퇴사자에게 분실책임을 요구하는 회사 1 2021.01.28 451
휴일·휴가 퇴사자 잔여 연차 계산에 따른 임금지급 일자 갯수 문의 1 2020.05.11 438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계산 2024.03.27 438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장수당 처리의 건 1 2018.11.13 398
휴일·휴가 연차 발생 첫 날 퇴사한 근로자의 보상에 관한 질문 1 2016.12.02 390
휴일·휴가 중도퇴사자의 연차 계산 1 2021.09.06 376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월차 지급 일수 관하여 1 2024.02.05 370
휴일·휴가 중도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과 4대보험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5.31 363
임금·퇴직금 퇴직금 타계정으로 지급시 1 2015.06.29 330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관련질문 1 2023.10.17 318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2.06.03 275
» 휴일·휴가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2020.02.25 25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도퇴사 급여지급 1 2024.04.09 224
근로계약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9.11 20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