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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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사 일정 변경 문의 1 | 2020.03.05 | 232 | |
기타 | 손해배상 및 소송 직장내 괴롭힘(성추행) 질문 1 | 2020.03.03 | 288 | |
임금·퇴직금 | 자발적 퇴사 시 실업급여 문의(연장근로) 1 | 2020.03.03 | 1931 | |
휴일·휴가 |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 2020.03.01 | 805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 2020.02.28 | 2671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수당 계산_2 1 | 2020.02.26 | 919 | |
» | 휴일·휴가 | 퇴직자 중간연차 산정 1 | 2020.02.25 | 253 |
임금·퇴직금 | 중토퇴사시 급여정산에서 상여금 제외 합법 여부 1 | 2020.02.24 | 812 | |
휴일·휴가 | 퇴직 시 사용 가능 한 연차 일수 2 | 2020.02.20 | 4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상 퇴직 통보에 대한 내용 1 | 2020.02.19 | 1351 | |
휴일·휴가 | 계약 종료로 남은 연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2.18 | 421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 기간 및 실업급여 문의 1 | 2020.02.14 | 4005 | |
기타 | 근로계약서미작성/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근로시간 및 임금책정 1 | 2020.02.14 | 529 | |
임금·퇴직금 | 거리와 질병으로 인한 실업 급여 문의 1 | 2020.02.12 | 68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자발적인 퇴사 권유로 인한 퇴사 1 | 2020.02.06 | 698 | |
임금·퇴직금 | 수습계약때 받은 인센티브를 퇴사후 환수할수 있나요? 1 | 2020.02.06 | 729 | |
기타 | 2인 근무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전산대리 입니다. 1 | 2020.02.05 | 3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및 노동보험 가입일 1 | 2020.02.03 | 173 | |
고용보험 | 사업주의 횡포 ?? 1 | 2020.02.02 | 217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0.01.30 | 156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으므로 시행 당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