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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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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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 2020.02.28 | 3660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으므로 시행 당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