윙시 2020.02.25 16:54

연차계산하는게 너무 어려워서요..ㅠㅠ

2019년 5월에 입사했는데 올해 말까지 쓸 수 있는 연차일수는 15일이 맞나요?

회계년도로  기준으로 산정하는 회사입니다

만약에 제가 21년도 6월에 퇴사한다고 하면 21년6월까지 쓸 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가요?

그리고 17년도 5월 전 입사자는 다르게 산정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6 16: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해야하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일괄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라도 퇴직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2019년 5월 입사자의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방식은
    1) 회계연도 기준 비례휴가: 5월~12월 일수/365일*15개=10.06개(2020년 1월 1일 발생)
    2) 1년 미만 재직시 매월 개근시 휴가: 2020년 4월까지 총 11개
    3) 1년간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부여하는 휴가 15개(2021년 1월 1일 발생)
    이에 귀하께서 2021년 6월에 퇴사하신다면 36.0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 2020년 5월 26개, 2021년 5월 15개, 총 41개보다 불리하므로 퇴직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41개를 부여해야 할 것 입니다.

    개정된 연차휴가 관련 근로기준법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했으므로 시행 당시 1년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인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3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8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7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14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80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41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404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81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8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8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4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414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4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451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9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3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4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660
Board Pagination Prev 1 ...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 63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