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만하고 이직확인서는 천천히 처리할 경우 그사이 제가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회사에 이직확인신고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권고사직 이유가 도저히 이해안가지만 부당해고등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받는건 솔직히 싫습니다.
1) 이직확인서는 사측에서 근로자의 이직이 발생한 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서식(별지 제10호)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