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 2020.02.28 13:41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회사에서 관할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줘야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회사에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상실신고만하고 이직확인서는 천천히 처리할 경우 그사이 제가 재취업을 하게 된다면

그래도 회사에 이직확인신고서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권고사직 이유가 도저히 이해안가지만 부당해고등으로 싸우고 싶지 않아 퇴사를 생각하지만 그래도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정부에서 지원받는 지원금 받는건 솔직히 싫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5: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사측에서 근로자의 이직이 발생한 날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2)만약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 고용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하여 서식(별지 제10호)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작성후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08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09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2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382
»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7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59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36
직장갑질 직장내 괴롭힘 1 2020.02.27 103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221
임금·퇴직금 퇴직금해당여부 1 2020.02.27 22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 드립니다 1 2020.02.27 648
직장갑질 회사에서 갑질이 너무 심하게 하고있습니다. 1 2020.02.27 370
임금·퇴직금 퇴사 후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에 관한 질문 1 2020.02.27 406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관련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2 2020.02.27 763
임금·퇴직금 기존 병원장 폐업신고 후 새 원장이 영업양도 받은 직장의 최저임... 1 2020.02.27 358
근로계약 연차수당 지급일수 계산 및 통상임금의 포함 범위 1 2020.02.27 723
임금·퇴직금 경력증명서 작성 시 기간은 퇴직일 기준? 최종 근무일 기준? 1 2020.02.27 4089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