낭만자객 2020.02.28 11:53

 안녕하세요?

2018년 12월 18일 입사해서, 2020년 2월 28일 현재 재직중입니다.

현재,  회사 규정에 의해 15일 연가 일수를 제공 받았습니다.

2018년 개정된 휴가 제도에 의해  적법 하게  받은 것인지,

아님 1년 미만~ 80% 이상 근무 만기 11일 ,     1년 이상 근속시 발생일수 15일  플러스 계산을

따라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2.28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12.18 입사일로 부터 2019.12.17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한 경우 2019.12.18에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 1일씩 11일과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따라서 2020. 2. 28 현재 귀하가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 15일을 제외한다면 11일의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1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09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38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79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4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08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098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6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2
고용보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실업급여 받으려면? 회사 ... 1 2020.02.28 5376
해고·징계 권고사직과 실업급여신청 관련 1 2020.02.28 2667
» 휴일·휴가 연가 1 2020.02.28 101
임금·퇴직금 무단결근 임금미지불 1 2020.02.28 382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신고당할시 사업주 부담 1 2020.02.28 3597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질문드립니다 1 2020.02.27 436
Board Pagination Prev 1 ... 617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