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n 2020.02.28 16:02

입사 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달 근무 중 다시 재 계약을 원해서 다시 같은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사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격주로 근무 시키고 임금을 더 안주려고 기본금을 낮추고 토요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반발은  하였으나  결국은 사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첫 번째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2 15: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은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는 계약으로써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므로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한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동의에 의해(내심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존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병역특례 재계약 거부로 인한 계약만료 1 2020.03.02 385
여성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적용 관련 1 2020.03.02 394
휴일·휴가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2020.03.02 609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20.03.02 506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세율 2020.03.02 2856
휴일·휴가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2020.03.02 111
근로시간 52시간제 10인이하 1 2020.03.02 1107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적정여부 1 2020.03.02 216
고용보험 자발적퇴사로인한 실업급여문의 1 2020.03.02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 상담입니다 1 2020.03.01 209
휴일·휴가 퇴사 시 회계연도 연차 및 보상휴가수당 질문(계약직) 2 2020.03.01 79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임금계산 질문입니다. 1 2020.03.01 282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0.02.29 438
휴일·휴가 3월 퇴사시 연차소진 1 2020.02.29 139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 좀 알려주세요. 1 2020.02.29 179
고용보험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문의 1 2020.02.28 924
임금·퇴직금 실제가 연장근무가 아닌 회사측의 급여산정의 편의상 만든 연장수... 1 2020.02.28 311
» 근로계약 2중 근로계약서 1 2020.02.28 1103
휴일·휴가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상여금및 격려금 지급의무 1 2020.02.28 236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임금항목 구성 문의 1 2020.02.28 512
Board Pagination Prev 1 ... 618 619 620 621 622 623 624 625 626 627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