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달 근무 중 다시 재 계약을 원해서 다시 같은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사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격주로 근무 시키고 임금을 더 안주려고 기본금을 낮추고 토요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반발은 하였으나 결국은 사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첫 번째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입사 시 6개월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2달 근무 중 다시 재 계약을 원해서 다시 같은 날짜로 근로 계약서를 사인하였습니다.
토요일 오전 격주로 근무 시키고 임금을 더 안주려고 기본금을 낮추고 토요일은 시간외 수당으로 하여
사인하였습니다.
계속 근무를 하고 싶어 반발은 하였으나 결국은 사인하였습니다.
퇴사 시 첫 번째 작성한 근로계약서로 인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지요?
아니면 신고하여 처음 근로계약서 조건으로 인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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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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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300인 이상 기업 주휴일이 직원마다 다를 경우 관공서 공휴일 관... 1 | 2020.03.02 | 609 | |
휴일·휴가 | 퇴직전 연차 사용 1 | 2020.03.02 | 506 | |
임금·퇴직금 | 퇴직위로금 세율 | 2020.03.02 | 2856 | |
휴일·휴가 | 휴일근무에 해당 여부 1 | 2020.03.02 | 111 | |
근로시간 | 52시간제 10인이하 1 | 2020.03.02 | 110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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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은 대가적 교환관계에 있는 계약으로써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일치하면 되므로 그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 한 기재내용대로 법률행위가 인정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으나 귀하의 동의에 의해(내심 동의하기 어렵더라도) 근로계약이 이루어졌다면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기존 근로계약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