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연봉협상을 하기위해 계약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본급이 깎였어요. 제 연봉이 원래 기본급 3,000만원 + 식대 월 10만원씩 120 해서 3120이었는데, 이번에 기본급 2400 + 시간외 근로수당 400 + 직책수당 300 + 식대 120 해서 3220이 되었습니다. 연봉이 총 100만원이 상승하긴했으나 기본급을 깎고 이래도 되는건가요?? 기본 급이 20%가 날아가는게 말이 되는건지 상담해주세요 ㅠㅠ!!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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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고용보험 | 고용보험 실업급여 등 문의드립니다 1 | 2020.03.25 | 387 | |
근로계약 | 사직서 사유 1 | 2020.03.25 | 398 | |
임금·퇴직금 | 협의 없었던 식대 공제 1 | 2020.03.25 | 915 | |
기타 | 일하던 매장이 폐업한경우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1 | 2020.03.25 | 2115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48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받으려는데 질문있습니다. 1 | 2020.03.25 | 15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변경 1 | 2020.03.24 | 225 | |
휴일·휴가 | 교육공무직 퇴직시 발생 연차 1 | 2020.03.24 | 3414 | |
임금·퇴직금 | 무급휴가 급여계산 1 | 2020.03.24 | 7754 | |
임금·퇴직금 | 퇴직 연차 갯수 1 | 2020.03.24 | 425 | |
임금·퇴직금 | 임금 문의 1 | 2020.03.24 | 198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여직원의 잘못 지급된 급여 2 | 2020.03.24 | 67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관련된 자세한 질문 1 | 2020.03.23 | 219 | |
해고·징계 | 10년 전의 일로 징계 1 | 2020.03.23 | 247 | |
임금·퇴직금 | 구두계약한 성과급(인센티브) 미지급 1 | 2020.03.22 | 125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관련 문의 1 | 2020.03.20 | 389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잔업시간 공제? 1 | 2020.03.20 | 61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2 | 2020.03.20 | 303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 2020.03.20 | 673 | |
해고·징계 | 사측에서 해고예정통보 후 사직서를 요구합니다. 1 | 2020.03.20 | 912 |
고정연장수당을 실연장수당으로 변경한다면 불이익변경이 아닐 수 있으나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나 통상임금액 감액등은 근로계약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거부하신다면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을 것이고, 계속 연봉계약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귀하를 해고하거나 징계를 한다면 이 또한 위법할 것 입니다. 요컨대 연봉계약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최소한 임금을 동결해야지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