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제가 앓고 있는 질병으론 질병퇴사가 어렵고,
Q1. 회사에서 병가 불가능으로 권고 사직해주면 치료받으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데 정말인가요?
Q2. 이로 인한 회사 불이익은 없는 건가요?
Q3. 이직 확인서는 어떻게 적으면 되나요?
Q4. 더 필요한 서류는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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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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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과 퇴직금이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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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연봉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서 4 | 2020.03.10 | 2146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기본급 문의 드립니다. 1 | 2020.03.10 | 2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수급이 가능하나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2주 이상 병원진단서와 의사소견서, 사업주의 질병퇴사 확인서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가지는 않으나 인위적 구조조정의 경우 일부 지원금이 중단될 수는 있습니다.
3)4) 이직확인서는 사용자가 발급하는 것으로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