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이싫어요 2020.03.05 11:17

안녕하세요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 들어온 후 업무중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진행했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않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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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 가입의 자격이 되나 미가입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귀하께서는 피보험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내역, 출퇴근카드 등을 확보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청구를 하면 공단은 사업장을 확인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소급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면 그 동안 미납했던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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