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 들어온 후 업무중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진행했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않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 도급직으로 한 회사에 들어온 후 업무중에 권고사직을 받게되었습니다.
이과정에서 살펴본 결과 사대보험 미가입으로 1년 이상 업무를 진행했었고
그로 인해 실업급여 자격이 되지않는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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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45 |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근로계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 2020.03.05 | 41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51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 2020.03.05 | 158 | |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04 |
산업재해 |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5 | 332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24 |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1 | |
휴일·휴가 |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 2020.03.04 | 681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 2020.03.04 | 16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 2020.03.04 | 850 | |
최저임금 |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 2020.03.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 2020.03.04 | 94 | |
여성 |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 2020.03.04 | 152 | |
휴일·휴가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3.04 | 213 | |
휴일·휴가 | 일방적인 연차사용 1 | 2020.03.04 | 374 |
4대보험 가입의 자격이 되나 미가입했을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청구시 귀하께서는 피보험자격이 있다는 것을 공단에 확인시켜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나 임금지급내역, 출퇴근카드 등을 확보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청구를 하면 공단은 사업장을 확인하여 귀하의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을 소급적용하게 되는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임이 확인된다면 그 동안 미납했던 사용자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을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