꾸블리 2020.03.04 17:45

2월 26일부터 갑자기 코로나로 업장 휴무에 들어 갔습니다.


2/26 ~ 3/6 영업 휴무가 들어갔고


원래 스케쥴대로면 우리 회사는 주5일제 휴무로

2/26,3/1,3/4이 원래 제 휴무입니다.


무급으로 들어간다는걸 회사간 협의로 연차사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차개수를 원래 휴무날도 포함하여 10일을 쓴다네요, 원래 휴무를 빼고 근무날을 연차사용하는게 맞지 않나요??


회사에서는 원래 무급인데 다른 사람들과 달리 편의를 주는거라 따라 달라고 하는데 ..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가해서 여쭈어 봅니다. 연차란 휴가 기간 동안 일을 한 것으로 취급하여 급여가 나오는 것 아닌가요?


Q. 연차를 쓴다면 7일이 맞지 않나요?

Q. 만약 무급이라면 원래 휴무를 빼고  근무날만 무급으로 정산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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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5 16: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가는 소정근로일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무일이나 휴일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코로나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 세력권안에서 이루어진 휴업이므로 무급으로 할 수 없고 평균임금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 미만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어 같은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고, 그것이 아니라면 단체협약‧취업규칙 상 유급병가 규정 등을 확인하여 해당 조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르며, 해당 조항이 없는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유급휴가를 사용하게 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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