닉네임없어요 2020.03.05 21:14

연차수당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1. 18년1월5일 입사하였고 (저희회사는 사칙상 8개 연차주는데) 18년 월말(12월쯤)재촉받아서 다 쓰라고 하셔서 급하게 월말 소진을 8개 다하고 19년 당시 갑자기 18년 입사이니 월 1개라 4개는 뱉어내야하기때문에 19년도는 4개만 쓰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맞는건지요 ?????


2. 그리고 제가 이번에 퇴사하였습니다. 2월 퇴사했고 연차는 원래 20년도에 19년도 연차를 쓰는것이기에 8개를 수당으로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이 8개에 대한 금액이 궁금한데요

기본급 + 연장수당 + 연차수당 = 저의 세전금액 인데

통상임금에 연장수당 연차수당은 안들어가는걸로 나오더군여 그래서 기본급만으로 계산을 해야하는거같은데

기본급은 19년 12월 급여는 더 작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20년 1월급여는 만근 급여로 했을때 조금 올랐는데요

혹시 이것도 통상임금을 계산하는데 있어서 상관이있을까요 ? 19년12월급여와 20년1월급여가 다른것이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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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6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사칙이 근로기준법에 미달할 때는 해당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해당 부분은 근로기준법으로 보충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18년 1월 5일 입사하셨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2020년 1월 5일에는 41개 이상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11개는 1년 미만 매월 개근시 1개씩, 30개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2년 이상 재직요건)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다음 날 발생하므로 해당연도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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