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소속이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본사 소속이며 백화점으로 파견되며 본사에서 급여를받는 서비스 판매직입니다.세일즈팀은 50명이상으로 명시되고있습니다.회사 계약서에 수습기간 2개월로 명시가 되어있는데 2개월이 지난 사람에 대해서는 법률대로 30일전 해고통보와 위로금이 지급되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예술 여가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질문입니다. 1 | 2020.03.05 | 145 |
노동조합 | 단체협상 미이행 1 | 2020.03.05 | 402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근로계약 |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 이후 인수인계 해달라는데... 1 | 2020.03.05 | 414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751 | |
노동조합 |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개별동의 여부 1 | 2020.03.05 | 706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근무 중 채용 지원 가능 여부 1 | 2020.03.05 | 158 | |
임금·퇴직금 | 도급직 사대보험 미가입자 권고퇴직 후 실업급여 1 | 2020.03.05 | 704 | |
산업재해 | 단협상 유족보상 및 장례비조항 변경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0.03.05 | 332 | |
기타 |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가능할까요? 1 | 2020.03.05 | 5624 | |
근로계약 | 사대보험관련 문의 1 | 2020.03.04 | 241 | |
휴일·휴가 | 주 5일제 휴무도 연차로 쓴다고 합니다. 1 | 2020.03.04 | 681 | |
임금·퇴직금 | 급여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20.03.04 | 145 | |
휴일·휴가 | 휴일근무 보상 문의 1 | 2020.03.04 | 166 | |
임금·퇴직금 |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한달근무 되기전에 해고를 당했는데요. 급... 1 | 2020.03.04 | 850 | |
최저임금 | 등기이사 최저시급관련 1 | 2020.03.04 | 518 | |
임금·퇴직금 | 주휴일 발생 여부 문의 1 | 2020.03.04 | 94 | |
여성 | 육아휴직후 육아휴직급여관련 1 | 2020.03.04 | 152 | |
휴일·휴가 | 퇴직으로 인한 연차수당 문의 1 | 2020.03.04 | 213 | |
휴일·휴가 | 일방적인 연차사용 1 | 2020.03.04 | 374 |
수습기간이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한 후 학습이나 훈련을 하는 기간을 말하며, 정식채용이전에 시험적으로 사용하고 본채용을 결정하는 형태는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보통 현장에서는 수습과 시용을 혼용하고 있기는 합니다.
수습기간의 경우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므로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수당 뿐 아니라 사유, 절차, 양형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용기간은 본 채용을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본채용보다 해고를 넓게 판단하고는 있으나, 이 또한 해약권이 유보된 근로계약이기 때문에 '합리적'사유가 있다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즉 해고의 예고를 적법하게 했다고 해서 해고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확보되는 것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