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바라기 2020.03.05 15: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회사입니다.

한달 격일제로 15일~16일 근무를 하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상생차원에서 만근 12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일주일전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연차를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적법한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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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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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20.03.06 16: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 12일 만근에 나머지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엔 연차휴가를 안받아 준다고 했다면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사측에서 통보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해당 사안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행복바라기 2020.03.07 15:08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 설명을 드리면 저희 회사는 월 만근일수가 12일이고 12일 이상을 근무하면 만근초과수당이 1일당 시급× 4시간의 수당을 지급하는데 연차를 사용하여도 초과근무일수에 포함이 되므로 회사에서는 수당을 줄이고자 연차를 받아줄수 없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하루 17시간 (소정8시간,연장9시간) 근무를 하고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를 받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인하여 승객이 감소하여 임금지급이 어렵다고 하여 근무일수를 줄여서 조금이나마 회사와 상생을 하고자 하였는데 회사에서는 연차사용을 거부하여도 된다고하여 적법성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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