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회사입니다.
한달 격일제로 15일~16일 근무를 하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상생차원에서 만근 12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일주일전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연차를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적법한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버스회사입니다.
한달 격일제로 15일~16일 근무를 하였는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하여 회사운영이 어렵다고 하여 상생차원에서 만근 12일만 근무하고 나머지 근무일은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로 일주일전에 합의를 하였는데 이번에는 연차를 안받아 준다고 하는데 적법한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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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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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죄송합니다만 상담내용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코로나 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 12일 만근에 나머지 근무일을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임금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는데, 이번엔 연차휴가를 안받아 준다고 했다면 무급으로 휴직하라고 사측에서 통보했다는 의미인가요?
2) 그렇다면 해당 사안은 귀하의 사업장에서 확진자 등이 발생하여 감염병예방법등에 따라 의무적으로 휴직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제공을 못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