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22 2020.03.05 11:39

안녕하세요.

기존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완료 일에 맞춰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간은 10개월이고요

궁금한 사항은 기존에 근로하고 있는 직원이 새롭게 채용되는 공고에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신 분들 대부분은 10개월 계약 후 연장되어 약 2년정도 근무를 하셨고

이번에 연장없이 새롭게 채용하려고 하는데요, 근무 중 응시 지원이 가능한가요?

계약 만료일은 4월 말일이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3월이고 응시 후 채용이 확정되면 5월부터 새롭게 근무하게 되는식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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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3.06 15: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을 근거로 기존 기간제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2) 만약 새롭게 10개월의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 하는 경우라면 현재 기간제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계약만료일 이전에 해당 기간제 근로자 모집에 채용지원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의사이나, 사용자가 우선 채용을 해야 할 의무나 법적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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