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를 하였고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인정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말일로 퇴사를 하엿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현재일 인수인계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장 노가다라도 가서 일해야하는 형편인데요.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줘야 하는건지요?
안해준다면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재택근무를 하였고 개발자로 일했습니다.
노동청에서 임금체불 인정되어.. 약 2400만원 가량으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를 받았습니다.
2019년 12월 말일로 퇴사를 하엿습니다.
현재 2020년 3월 현재일 인수인계철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당장 노가다라도 가서 일해야하는 형편인데요.
돈이 없어서 일상생활의 지장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줘야 하는건지요?
안해준다면 손해배상청구 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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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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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사용 2 | 2020.03.05 | 1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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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라면 전 사업주가 요구한다 하여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관계 종료전 귀하가 의당 수행해야 했던 업무인수인계 작업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협조를 요청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귀하의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